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성과평가 결과가 낮은 저성과자를 이직시킨 경...

번호
고용지원실업급여과-1581
일자
2010-02-01

○ 사업주가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업무수행능력 및 성과평가결과가 낮은 저성과자를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이직시킨 경우,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 관계

○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 : ’08.12.6~’09.1.31

○ 퇴사일자 :’08.12.31.

○ 퇴사대상자 : 3명(생산직)

○ 퇴사사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 25.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사직서상 사직사유 : 개인사정(1명), 권고사직(2명)

○ 사업장 주장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기타 회사사정에 의해 퇴사한 근로자(3명)은 사업장의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에 의한 퇴사이므로, 경영상 이유 내지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이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임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 : 동 사업장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수행능력 및 성과평가결과가 낮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재배치, 대기발령 내지 퇴출을 유도하는 조치

-권고사직 수용시 : 12.31. 사직처리, 퇴직위로금 지급

-권고사직 거부시 : 배치전환, 대기발령

-저성과자 : 근속년수 3년 상자 중 3개년 인사평가 평균 하위 10%

○ 근로자 개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가 낮은 직원을 권고사직 시키는 경우 경영상 필요에 의한 회사사정으로 이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각 사업장에 따라 관련 프로그램의 도입 배경·목적·시행방식 및 형태 등이 다를 것인 바, 각 프로그램의 개별적·구체적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의한 이직의 성격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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