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지자체 복지수당과 우리부 신규고용촉진장...
- 번호
- 고용지원실업급여과-1582
- 일자
- 2010-10-18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매월 일정액의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상호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민간·가정시설 보육교사 복지수당 사업개요
○ 지원목적
- 전제 시설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에서 최저임금 수준(월90만원)의 임금을 받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임금 보전 및 사기진작을 위함
○ 지원내용
- 대 상 : 민간·가정 보육시설 정규교사
- 인 원 : 5,210명(부산시 2009년 예상인원)
- 지원금액 : 월 8만원(근속 1년 이상), 월 5만원(근속 1년 미만)
○ 지원방법 : 매월 지자체에서 보육교사 계좌로 입금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며, 보육교사 복지수당은 채용된 보육교사 개인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월 5~8만원)하여 보육교사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처우개선비 성격의 수당임
○ 사업주가 보육교사를 채용하고서 동일한 채용건과 관련하여 우리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면 이는 이중수혜로서 상호조정의문제가 발생할 것이나
○ 채용된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동 수당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그 목적·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중수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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