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고용유지조치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휴무일 및 유급주휴일에 대...
- 번호
- 고용지원실업급여과-1583
- 일자
- 2010-03-22
○ 질의요지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휴무일 및 유급주휴일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
-A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휴업)를 하고자 계획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각각 고용유지조치기간을 ’09.2.23(월)~’09.2.27(금)<5일>, ’09.5.4(월)~’09.5.8(금)<5일>, ’09.5.25(월)~’09.5.29(금)<5일>까지로 명시하여 접수하고, 이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
-위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지원금을 신청한바, A사업장에서는 당연히 1주간의 소정근로일(5일) 전체를 휴업하고 특정휴무일(토요일 4시간 유급휴무)과 유급주휴일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해당 지원금을 함께 산정하여 지원금을 신청
○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과 임금을 합한 금액”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고용유지조치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휴무일 및 유급주휴일에 대하여 사업주가 수당을 설령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원은 곤란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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