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액 결정 방법...
- 번호
- 고용지원실업급여과-1585
- 일자
- 2010-06-21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에 규정한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의 산정 방법 및 그 적용
○ 사실관계
-’09.2.1 이후 현재까지 매월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서을 제출
-2월분 고용유지조치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2백만원을 4.2 지급 받았으며
-3월분 지원금 1백만원을 5.13 신청함에 따라 지원금 지급의 적정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09.2.1부터 현재까지 휴업대상자 전원이 출근한 사실을 5.20 확인되어 부정수급 처분 예정임.
○ 고용안정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에 대한 추가징수액 결정 방법
○ 고용안정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추가징수하는 바,
○ 귀 지청 사례와 같이 ’09.2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09.4.2에 지급받고, 3월분을 ’09.5.13에 신청하였다가 ’09.5.20에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된 경우
○ 부정행위 적발일(’09.5.20) 전 ’09.4.1.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2회에 해당하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를 추가징수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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