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당초 승인받은 전직지원서비스 내용을 임의변경하여 실시한 경우 장...

번호
고용지원실업급여과-1701
일자
2010-02-08

□질의요지

○ 전직지원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갑”은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실제 전직지원서비스 참가인원이 당초 승인받은 인원에 크게 미달하게 되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을 받은 바 없이 당초 승인받은 전직지원계획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의 일부를 임의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동 사업주가 지급 신청한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구체적 사실관계

○ 휴대폰부품 제조업체인 A사는 외부 컨설팅업체인 B사에 위탁하여 고용조정으로 이직 또는 이직예정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전직지원계획을 세우고 동 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승인 받고 전직지원서비스를 시행 후 장려금을 신청함

○ 전직지원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36조에 따라 전직지원계획서를 제출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주가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대규모기업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자별 참여율에 따라 차등지원함

○ 승인받은 전직지원계획을 변경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시행규칙 제35조 “승인받은 전직지원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 제출하여야 한다”에 따라 전직지원계획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 전직지원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주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전직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할 것이며,

○ 특히, 당초에 승인받은 전직지원계획의 중요한 내용(전직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실시기간, 대상자 선정기준과 인원 등)을 변경함에 있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여 서비스를 실시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이 기승인한 전직지원계획이 형해화된다는 점, 고용보험법령상의 절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실상 지원이 곤란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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