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범위...

번호
고용지원실업급여과-1702
일자
2010-06-21

□회시 1)

○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시 반환명령의 범위는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던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을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개정(’08.12.31)함에 따라

○ 개정규정 시행 이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 한 자는 지급제한기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 한 자는 지급제한기간 중 이미 지원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함

□ 회시 2)

○ ’09.4.1.이후 부정행위 적발일(’09.7월)이전까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3회에 해당하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를 추가징수하여야 함

□ 회시 3)

○ ’09.2월분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의 범위는 부정수급 일자가 시행규칙 개정일(’09.4.1) 이전이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며,

○ ’09.3월분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의 범위는 개정 시행규칙 시행일(’09.4.1) 이후 부정수급 적발일 전까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1회에 해당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를 추가징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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