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안식년기간을 고용유지조치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번호
- 고용지원실업급여과-1769
- 일자
- 2010-01-04
○ 안식년제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가 안식년제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안식년기간인 1년 동안 고용유지(휴직)계획을 신고한 경우, 근로자의 안식년 기간을 고용유지조치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안식년제도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복리후생적 제도로서 경기의 변동이나 경영악화를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로 보기는 곤란한 것으로 사료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