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원청사업주 하계휴가로 인해 하청업체가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
- 번호
- 고용지원실업급여과-1770
- 일자
- 2010-01-04
○ 원청사업주 A가 하계휴가 실시로 인해 사내협력업체인 B사가 조업이 불가능하여, A사의 하계휴가기간 중 B사가 휴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
○ 귀 지청 사례와 같이 원청사업장이 하계휴가를 실시하여 하청사업장이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 경기의 변동 등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라고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곤란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원청사업장 하계휴가기간이 평년의 휴가기간에 비해 장기간이고, 그 원인이 수주량 감소 등 경기의 변동 등에 의한 것이며, 하청업체가 휴업하고자 하는 기간이 평년의 하계휴가기간과 비교해 볼 때에 장기간이라면 원청업체 하계휴가의 성격이 경기의 변동 등에 의한 조업단축의 성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사업장 사정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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