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지급제한기간 이전에 발생한 지원금을 지급제한기간 중에 신청한 경...

번호
고용지원실업급여과-1792
일자
2010-06-21

○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기간 이전에 발생한 지원금을 지급제한기간 중에 지급신청한 경우 지원금 지급가능여부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 동 규정이 지급제한기간에만 국한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