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알선기관이 자사에 근로자를 알선하여 채용한 경우 신규고용촉진장려...
- 번호
- 고용지원실업급여과-1818
- 일자
- 2010-04-19
○ 알선기관이 구직자를 자사에 알선하여 채용한 경우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도입취지는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신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해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한 경우에 지원
○ 동 장려금 제도 운영에서 지정알선과 사후알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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