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전문인력의 범위

번호
고용지원실업급여과-205
일자
2009-12-14

○ 감리·시공·설계 직무 등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채용한 경우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제21조에 따라 제조업 및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채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로서

○ 감리·시공·설계 직무 등에 5년 이상 종사한 자의 경우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에 포함하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