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고용유지조치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 특정휴무일에 대한 고용유지지...

번호
고용지원실업급여과-206
일자
2010-03-22

○ ’09.1.29(목)부터 1.30(금)까지 고용유지(휴업)을 실시하였으나 민원인은 1.24(토)부터 1.30(금)까지의 소정근로일수 전체를 휴업하였으므로 1.24(특정휴무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민원에 대한 회신

※1.26(월)~1.28(수)는 설연휴, 고용유지조치기간은 1.29(목)~1.30(금))

○ 주5일제 실시에 따른 특정휴무일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하고 동 휴무일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 귀사의 사례와 같이 고용유지조치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1주(7일)에 미달하는 경우 특정휴무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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