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연차수당을 고용유지조치간 중에 지급한 경우...

번호
고용지원실업급여과-208
일자
2010-03-22

○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을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지급한 경우 동 연차수당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수당과 임금을 합한 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실 관계

○ 고용유지조치(휴업) 개요

-휴업기간 :1차(2009.1.19.~.8), 2차(2009.4.3.~.28)

-휴업대상 근로자 수 :1차(3,173명), 2차(2,174명)

-임금지급 기준 :통상임금 100%, 휴업기간 중 상여금 및 연월차수당 정상지급(임금은 관례에 따라 시행한다)

○ 임금 지급 개요

-산정기간 및 정기 지급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다음달 10일에 지급

-연차수당 산정기간 :근로기준법의 연차수당 발생에 따른 산정으로 전전년도 근속기간 및 출근율에 따라 2008년 사용한 일수를 제외하고 산정

-차수당 지급일 :매년 1.10.

○ 검토 배경

-동사는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시, 노사협의에 따라 휴업기간 중 지급 임금기준을 통상임금 100%, 상여금 및 연월차수당 등 정상근무시 각 월에 지급하는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기로 협의

-이에 따라 전전년도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전년도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하여 2009.1.10. 지급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2009.1월분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시 포함하여 신청

※ 동사의 사내 하도급업체 5개사도 동일한 문제 발생

○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과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바,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수당과 임금의 산정은 “해당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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