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파견근로기간이 만료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기간 ...
- 번호
- 고용지원실업급여과-211
- 일자
- 2010-01-25
○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가능여부
○ 사실관계
-고용유지조치예정기간 :’09.6.1~’09.6.30
-고용유지대상자 :필수 인원을 제외한 관리직 및 생산직 전원
-파견근로자 2년 사용 만료 인원 및 시기 :2명(2009.5.31, 2009.6.13 :사무직)
-파견근로자 정규직 채용 인원 및 예정시기 :2명(2009.6.1, 2009.6.14)
※ 기존에도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파견근로자를 자체 업무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한 이력이 있음
○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감원하지 아니하고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감원과 신규채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신규채용을 허용하고 있음
①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하여 신규채용한 경우(’01.10.8)
②관련법령을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퇴사자를 대체할 관련기술자를 채용한 경우(’06.7.25)
③사업주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외국인근로자(E-9)가 당초계획보다 앞당겨 입국한 경우(’07.7.5)
○ 귀 지청의 사례와 같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다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고용한 경우라면, 외형상으로는 신규 채용에 해당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과 일반적인 신규 채용의 개념과 거리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주를 고용유지원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고용유지원금 제도의 기본 취지상 무리가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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