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피보험자격인정 재심 결정 이후 대법원 판결문 일부 인용하여 피보...

번호
고용지원실업급여과-2678
일자
2015-07-13

□ 질의 배경 및 사실관계

○ 근로자성을 인정한 재심사 결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 실업급여를 수급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일부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격을 취소 및 실업급여를 과오급 반환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

가.○○○은 (주)○○의 등기이사이며 해외법인인 ○○○○○○의 법인장으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2008. 8. 29. 피보험자격 직권 취소 처분

나.2008. 10. 6.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위 내용을 심사청구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9. 2. 5.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여 2009. 3. 24. 피보험자격 직권 취소처분 취소 결정 <피보험자격 취득 결정>

다.심사위원회 재심 결정에 따라 ○○센터에서는 직권으로 2007. 1. 1 ~ 2008. 5. 1. 피보험자격 이력을 처리하였고 ○○○은 징계해고로 2009. 4. 21. ~ 2009. 9. 10. 까지 A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함

라.또한, ○○○은 (주)○○ 사업주 △△△을 상대로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은 법원 1심에서 근로기준법 무죄 판결, 2심에서 무죄, 대법원 판결에서도 근로기준법 무죄 판결

※요지 : ○○○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범죄 사실 입증이 어려움

마.(주)○○ 사업주 △△△은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니 이미 지급한 실업급여를 환수해 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함

<질의사항>

○ <갑설> 고용보험법 제98조 심사 및 재심사 “결정의 효력은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기속(羈束)한다”에 의거 2009. 3. 24. 고용보험심사위원의 재결에 따라 ○○○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을설> 2011. 4. 28. 대법원 판결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므로 동 판결문의 일부를 인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즉, ○○○의 근로자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이를 근거로 피보험자격 이력을 직권 취소, 동일 이력으로 실업급여 수급하였다면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 처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지)청 의견 : 을설

○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 재결하였고, 이후 대법원은 ○○○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체불금품사건에 대해 (주)○○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동일인에 대한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하고 있으나

○ 대법원의 판결은 동일 사건이 아닌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결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상기 질의와 같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결이후 동 건에 대해 재고해 볼만 한 상당한 사정이 발생 했을 때에는 기존과 달리 처분을 할 수도 있으니 그 사정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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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