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조에 의해 선임된 대리인이 신고한 근로내용확...
- 번호
- 고용지원실업급여과-2811
- 일자
- 2010-05-17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3호 “제2호에 따른 고용관리책임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법 제15조 제5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 신고 등 보험사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되어 있는 바,
○ (질의 1)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수급이 불가능한지
○ 노무법인에는 상기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과 일용급여명세서는 건설업체의 고용관리책임자가 완성하여 노무법인에 리스트를 제공하면 단순입력만 노무법인에서 하고 있음(보험사무대행기관이 아님)
○ (질의 2) 동법 시행령 재4조 대리인은 누가 될 수 있는 것인지
○ 공인노무사와 사업장의 피보험자만 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자격에 대한 요건은 전혀 없어 세무사도 사업주가 선임하여 신고하면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인지
○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고용관리책임자의 역할은 소속근로자의 모집·채용, 교육훈련, 작업환경개선, 고용보험 취득·상실의 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 퇴직공제 업무 처리 등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1항3호는 상기 법에 따라 지정된 고용관리책임자가 소속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직접 처리하라는 취지임
○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고용관리책임자가 작성한 일용급여명세서를 제공받아 사업주의 대리인인 공인노무사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입력)하여 신고한 경우는
○ 고용관리책임자가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1항3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 아울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 요건은 현재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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