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이버대학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번호
- 고용지원실업급여과-3092
- 일자
- 2015-05-18
□ 질의 배경
○ ○○센터 관할 사업장인 “△△사이버대학”에서 시간강사○○○의 피보험자격취득신고함(취득일: 2011.3.1. 강의기간: 2011.3.1.~6.19)
○ ○○○ 은 타사업장에서 1995.7.1.~2011.3.31. 일까지 근무하고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한 후 실업급여 신청함.
○ 우리센터에서는 이중취득으로 인해 △△사이버대학에서의 취득일을 2011.4.1.일로 취득처리.
※ 시간강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및 임금수준 등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함.[관련규정: 「고용보험법제10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시간강사에 대한 고용보험적용방식」(’10.12.31,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시간강사 ○○○은 2010년1학기 동영상 촬영 강의분이 2011년에도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어 출강은 전혀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채점하는 등 이는 근로제공 및 생계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어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 질의 내용
○ △△사이버대학 시간강사 ○○○의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
□ 근무 실태
<근무조건>
○ 상시근무를 하지 아니하되 담당강좌의 강의콘텐츠 제작과 강의운영·관리 및 이에 따르는 학생지도를 담당하는 비전임교원임.
○ 담당강의에 대하여 1회 90분 방영을 기준으로 13회 이상의 콘텐츠를 제작함.
○ 강의기간 동안 대학 홈페이지에 주5회 이상 로그인하여 1주당 평균 90분 이상 학습자 관리 등 강의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 수행함.
○ 강의원고작성은 대학이 요구하는 일정한 분량의 파일형태로 작성, 강의기간동안 학습일정 및 학습안내공지, 질의 답변, 학습자 관리 등 강의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수행함.
○ 강의촬영은 대학 또는 지정된 스튜디오 등에서 행하며 그밖의 업무는 대학교가 지정한 장소에서 행하고 특별히 지정하지 아니하면 강사가 원하는 장소에서 대학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행함
○ 대학의 학사일정(서류제출, 강의계획서입력, 성적입력 등) 및 제작일정을 필히 준수하고, 강의계약서에 의하여 제작된 콘텐츠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대학에 귀속됨.
○ 시간강사의 위촉은 학기별 단위로 하며 시간강사규정 제9조 및 제11조에 해당될 경우 학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음.
<보수>
○ 콘텐츠 제작비는 별도 지급하지 않음.
○ 강의운영 등의 업무 일체에 대하여 대학교 강사료 기준표에 의거 강사료를 지급함.(월50만원)
<계약기간>
○ 강의기간 : 2011.3.1. ∼ 2011.6.19.
○ 1995.7.1. - 2011.3.31.까지 타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2010년 1학기 및 위 강의기간 동안 동대학에서 시간강사 역임함.
□ 의견
○ <갑설> 현 규정에 의거 시간강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및 임금수준 등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함에 따라 사이버시간강사인 ○○○도 당연히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임.
○ <을설> 사이버대학 시간강사의 경우 상시근무를 하지 않고 콘텐츠제작(동영상 촬영)에 의해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2011년도 강의 시 2010년도에 기 제작된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는 점, 강의기간 동안 대학 홈페이지에 일정 회수 이상 로그인하여 학습자 관리 등 강의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만을 수행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일정한 일의 완성에 대한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사이버대학 시간강사 ○○○가 2010년도에 타 사업장에서 월 오백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으면서 동 대학 시간강사 업무를 병행하였으며 동 업무 수행시에는 월 50만원만을 수령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이버대학 시간강사 업무수행은 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므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대상이 아님.
○ 청 의견 : 을설
□ 검토 배경
○ 상시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담당강좌의 강의콘텐츠 제작과 강의운영·관리 및 이에 따르는 학생지도를 담당하는 사이버대학 시간강사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행정해석 및 판례
○ (행정해석) ‘사이버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근로자성을 판단한 행정해석은 없으나
- 유사 직종인 ‘일반대학 시간강사’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행정해석은 다수 있음
○ <판례> ‘사이버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근로자성을 판단한 판례는 없으나
- 유사 직종인 ‘일반대학 시간강사’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는 다수 있음
○ 강의계약서, 시간강사규정 주요 내용
○ 근무형태 등 사실관계
□ 검토의견
<1> 근로자성 판단 기준
○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
- 최근 대법원은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이 구체적·직접적인 것에서 점차 간접적·포괄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요구하던 입장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입장 수정
-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요소들(기본급<고정급>이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은 부차적인 것으로 판단
<2> 근로자성 여부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 질의 상 사이버대학 시간강사는 학교측에서 시간강사의 위촉·재위촉과 해촉, 담당강좌와 시간 및 강사료, 시간강사의 책임 등에 관하여 정한 시간강사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학교측이 개설한 교과목의 콘텐츠 제작과 강의운영을 담당하는 점
- 학교측이 요구한 양식 및 방법에 따른 강의 콘텐츠 제작, 학사일정(서류제출, 강의계획서 입력, 성적입력 등)에 따라 강의기간 동안 학습일정 및 학습안내 공지, 질의에 대한 답변, 토론방 활성화, 학습자 관리, 형성평가, 총괄평가 등 강의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가 학교측에 의해 정해져 있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업무가 수행된다고 볼 수 있는 점
- 강의기간 동안 대학 홈페이지에 주5회 이상 로그인하여 1주당 평균 90분 이상 학습자 관리 등 강의운영을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콘텐츠 제작을 위한 강의 촬영은 대학 또는 지정된 스튜디오에서 행하며 그 밖의 업무는 학교측이 지정한 장소에서 수행한다는 점에서 시간적·장소적 구속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 점
- 콘텐츠 제작 및 강의운영 등의 업무 일체에 대한 대가로서 월 1회(매월 25일) 50만원의 고정급은 강의가 진행되는 기간에 매월 지급이 보장된 점, 시간강사 스스로의 노력 여하에 따라 조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임금으로서의 성격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강의기간 동안 학사일정에 따라 강의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시간강사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규정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점
- 수업에 충실치 않다고 판단되거나 학교 발전에 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는 점으로 보아 징계처분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 점
- 기타 시간강사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 점, 학교측이 시간강사의 원활한 강의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접 채용한 조교를 지원할 수 있는 점, 제작된 콘텐츠의 저작권 및 소유권이 대학에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사이버대학 시간강사는 실질에 있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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