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차상위계층 지위 상실에 따른 자활사업대상자 중도탈락에 따른 상실...

번호
고용지원실업급여과-3793
일자
2015-07-1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조, 제8조에 따라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한 근로자 김정희가 2011.01.10.부터 차상위계층으로서 근로를 제공하던 중 자녀가 취업을 하게 되어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120%를 넘어가게 됨에 따라 2011.07.09. 이직을 하게 됨.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개인의 사유(자녀의 취업)로 인하여 차상위계층의 지위를 잃어 퇴직을 하므로 15.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법령 및 지침(첨부 보건복지부 지침)과 관련하여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됨으로써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므로 25.회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퇴직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지여부를 질의함.

○ <갑설> 근로자의 차상위계층 상실사유가 자녀의 취업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되어 퇴사함에 따라 15.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처리함이 타당함.

○ <을설> 근로자의 차상위계층 지위상실이 자녀의 취업으로 인하여 퇴사하였더라도 자발적퇴사가 아닌 법령 및 지침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임에 따라 25.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처리함이 타당함.

○ <병설> 근로자가 자녀의 취업으로 법령 및 지침에 의거 차상위계층 지위상실함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대상에서 제외되어 중도탈락한 것이므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32.조건부계약의 조건성취로 인한 퇴직으로 처리함이 타당함.

○ (지)청 의견 : 병설

○ 보건복지부의 2011년 자�荇獰態홰� 책자에 수록된 관련 지침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은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로서 본인희망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나

- 소득증대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를 초과할 경우에 사업참여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음

○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자는 법령과 지침에 따라 미리 정해진 조건에 도달하게 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동 사업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 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일종의 “32. 조건부 계약의 조건성취로 인한 퇴직”에 해당한다 할 것임

○ 따라서 ○○○의 상실사유는 귀 지청의 병설 의견과 같이 “32.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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