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고용환경개선계획서 제출 이전에 건축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 중소...
- 번호
- 고용지원실업급여과-517
- 일자
- 2010-06-07
○ 고용환경개선계획서 제출 이전에 해당 고용환경개선 시설물에 대한 건축 인·허가(신축 또는 증축)를 신청한 경우 고용환경개선계획서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은 고용환경개선계획 제출 이전에 시설·설비 설치에 관한 계약 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 이는 중소기업의 고용환경개선을 유도하여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상 사중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선계획서 제출이전에 고용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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