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실업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였으나 6개월 이하인 경우 신규고용촉...

번호
고용지원실업급여과-692
일자
2010-04-19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장기구직자) 신청 대상자의 실업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였으나 6개월은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장려금 지급 가능여부

○ 사실관계

- A사는 2008.8.19. 에 최초 구직 등록한 자를 2009.2.16. 자로 알선받아 채용한 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장기구직자)을 지급받으려 했으나 실업기간이 6월에 미달하여 부지급 통지를 받자, 실업 기간이 183일임에도 6월이 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부지급 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 중 장기구직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알선일까지 6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었던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채용한 경우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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