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기존에 사실상 영위하던 업종으로 인력재배치한 경우 지원금 지급 ...

번호
고용지원실업급여과-799
일자
2010-03-15

○ A업종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B업종을 업종등록 없이 영위하던 사업장이, B업종을 추가등록하고 기존 A업종에 종사하던 근로자를 B업종으로 배치하는 경우 고용유지(인력재배치)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인력재배치지원금은 업종전환을 위해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함으로써 피보험자를 인력재배치하고 당해 피보험자의 계속근로를 보장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바,

○ 형식적으로 업종등록은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던 업종을 업종등록하여 기존 인력을 재배치한 경우, 이를 인력재배치지원금의 지원요건인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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