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업장 폐업 등으로 사업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경력증명서 인정...

번호
고용지원실업급여과-800
일자
2009-12-14

○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을 신청함에 있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새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경력, 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이전사업장에 함께 근로하던 공장장 등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의 “경력확인서”로 경력입증이 가능한지 여부

○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장려금 신청서에 신규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경력·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9조(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신청)」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근로자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의 경우 해당 사업주가 증명서 작성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 사업장 폐업 등으로 사업주가 존재하지 않아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 동료근로자 등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동 확인서를 해당 근로자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로 인정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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