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던 자를 다시 채용하는 경우 중...

번호
고용지원실업급여과-831
일자
2009-12-14

○ A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던 근로자가 A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B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A사업장에 다시 전문인력으로 채용된 경우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은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 전문인력이 특정사업장에 처음 채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 장려금의 지원 대상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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