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경영사정의 악화 없이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조업을 중단하는 경우...
- 번호
- 고용지원실업급여과-851
- 일자
- 2010-01-04
○ 급식 및 시설물 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장이 매출액 감소 등 경영사정은 악화되지 않았으나 작업현장 중 한 곳이 리모델링 공사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해당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 단순히 사업장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조업을 중단한다고 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판단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