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영어회화전문강사 재계약 관련...
- 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03
- 일자
- 2019-10-07
○ 본교 영어회화전문강사와 2014.3.1.부터 2015.2.28.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5.1.1.부터 2.28.까지 출산 휴가 중임
- 질의1) 2015.3.1.자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다시 한다면 출산휴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 질의2) 만약 해당 근로자가 3월 1일부터 출근하기를 희망한다면, 학교장과 합의 후 재계약을 하고 근무하는 것이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
○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대판93다26168, 1995.7.11.),
○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으로 인한 심신상의 손실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한 것이므로,
-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하게 되는 경우라면, 종전 계약기간 중 부여한 출산전후휴가와 합산하여 90일의 기간이 되도록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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