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증권회사 영업직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
- 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053.
- 일자
- 2016-01-11
[질의 1]
○ 은행, 증권회사에서 퇴직한 자(전직 금융권 종사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의 ‘13202 금융관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 투자권유대행인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의 2722 자산운용가 혹은 27229 그 외 자산운용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3]
○ 보험설계사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의 27229 그 외 금융 및 보험관련 전문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4]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소득수준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근로자의 최근 2년간 연평균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인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시 1]
○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개요에서는 직무(Job)는 ‘자영업을 포함하여 특정한 고용주를 위하여 개별 종사자들이 수행하거나 또는 수행해야할 일련의 업무와 과업(tasks and duties)’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직업(Occupation)은 ‘유사한 직무의 집합’으로서 유사성을 갖는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한편,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대분류 1의 ‘관리자’는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으로서
- 현업을 겸할 경우에는 정책을 결정하고 관리, 지휘, 조정하는데 직무시간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관리자 직군으로 분류하며, 이 대분류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직업은 제4수준과 제3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고 하고 있음
- 또한 관리자 직군은 최고 경영진으로서 기관이나 기업을 대표하며 기업 내 중간 관리자를 관리하는 고위 관리직과 관리직(기업 내 중간 관리자 포함)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반드시 상당한 하부조직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하부조직원의 업무를 지휘 및 조정하는 것이 주 업무인 경우에 해당됨
- 한편, ‘금융관리자(13202)’는 은행, 증권사, 신탁회사, 신용조합이나 유사한 금융기관, 그리고 개인 및 사업대출, 예금인수, 증권·선물매매, 투자자금운용, 신탁관리, 부동산이나 기타 관련 활동의 청산을 맡고 있는 기관 등의 부서 운영을 계획, 조직, 지휘하고 관리하는 자로서 은행사무관리자(지점장, 여·수신 관리자 등), 농·수·축협 조합장, 증권사무 관리자(지점장, 거래소 관리자 등), 신용사무 관리자(신용조사 관리자 등), 금융감독기관 관리자 등의 직업이 이에 해당된다고 예시하고 있으므로
-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수행하는 직무 등을 토대로 직업을 분류하여 ‘금융관리자’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전직 경력(금융기관에서 종사하다가 퇴직자인지 등)으로 직업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회시 2]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자산 운용가(2722)’는 투자신탁, 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투자운영을 담당하며,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사정의 변화 및 증권시장의 변동에 따른 포트폴리오를 모니터하고 전문지식에 기초하여 최대한의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투자를 결정하고 자산을 운용하는 직업으로
- ‘채권 운용가’, ‘주식 운용가’, ‘증권투자 전문가’, ‘펀드매니저’, ‘기업고유자산운용가’, ‘고객자산관리 운용가’, ‘선물자산 운용가’ 등의 직업이 해당되며,
- ‘그 외 자산 운용가(27229)’는 위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여기에 분류됨
○ 한편, ‘간접 투자증권 판매인(51033)’은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들 중 3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펀드취득 권유인 능력평가시험을 통과한 이들로 개별 은행·증권·보험회사 등 펀드판매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상품, 은행상품, 증권상품 등을 판매하는 직업이며 그 예시로 ‘간접투자 증권취득 권유인’을 제시하고 있음
○ 귀 질의의 ‘투자권유대행인’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금융투자업자로부터 투자권유를 위탁받아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며,
-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3호 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과는 구분되며,
- 같은 법 부칙(제8635호, 2007.8.3.) 제15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령에 따라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의 권유를 위탁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대행인이 아닌 경우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투자권유대행인’은 ‘자산 운용가(2722)’또는 ‘그 외 자산 운용가(27229)’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하며, 오히려 ‘간접 투자증권 판매인(51033)’에 해당 되는 것으로 판단됨
[회시 3]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보험 설계사(51032)’는 보험가입자를 방문하여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영업점에 제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 등에 고용되어 해당 회사의 보험 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하고 판매하는 직업을 말하고 직업 예시로 ‘보험 설계사’, ‘보험 영업원’, ‘라이프컨설턴트’, ‘파이낸셜컨설턴트’가 있음
- 따라서 ‘보험설계사’는 별도의 직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그 외 금융 및 보험관련 전문가’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회시 4]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르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됨
- 이 때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산정한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함
- 귀 질의에서 최근 2년간의 연평균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인 경우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나, 최근 2년간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였고, 현 시점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라면
-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해당 기간제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산정한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대분류 1 또는 2 종사자로서 고용부장관이 공고한 금액 이상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이전 계속근로기간(2년)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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