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대상 여부...
- 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208
- 일자
- 2019-10-07
○ 어린이 체험교육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관리 및 행정업무 담당(1일8시간, 1주 40시간)과 어린이 체험교육 안내·설명 담당(1일 6시간, 1주 30시간) 등 두 직종이 있음
- 어린이 체험교육 안내·설명 담당 근로자가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1시간 더 근로할 경우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단시간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 ‘동종 업무’ 여부는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 같은 직군 또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직종별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어린이 체험교육 안내·설명 업무와 관리 및 행정업무가 ‘같은 종류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업무 수행방법, 작업 조건, 업무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 만약,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자간 업무의 이동이 없거나,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있다면 같은 종류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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