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무하는 소방담당자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 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279
- 일자
- 2019-10-07
○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무하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소방담당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5호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준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란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기술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업무, 직위나 직책을 맡아 온 경험을 갖추고 현재 이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입니다.
○ 귀 질의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소방담당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 소방준칙」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내 화재진압활동 등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 소방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북한 당국자와 협의 시 통일부 등으로부터 지침을 받아 협상을 진행하는 등 정부의 정책수립 업무를 일부 수행한다는 등의 사유로 「기간제법」 상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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