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건설현장 호이스트 업무가 파견(또는 도급)에 해당되는지...
- 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282
- 일자
- 2019-04-01
○ ‘乙’사는 ‘甲’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현장에 근로자만 공급하고 ‘乙’사 소속근로자는 ‘甲’사 건설현장에서 호이스트 작동업무를 수행하며, ‘甲’사 소속직원으로부터 개별적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서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도급에 해당되는지 또는 파견에 해당되는지 ?
○ 「민법」 제664조에 따른 “도급”은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수급인 스스로의 책임하에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말함.
○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사업주(원청)와 파견사업주(하청) 간 체결한 계약의 명칭, 형식 보다는 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乙’사가 호이스트 작동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甲’사와 용역(도급)계약 체결한 후 ‘甲’사의 건설현장에서 ‘甲’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개별·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있다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는 것으로 일응 볼 수 있으나,
- 최종적인 판단은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