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연구중심병원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번호
고용차별개선과-1396.
일자
2019-09-16

[질의 1]

○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연구중심병원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마목에 해당하는지 ?

○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외 연구중심병원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바목에 해당하는지 ?

[질의 2]

○ 연구중심병원에서 종기가 명백한 연구프로젝트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지 ?

[회시 1]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연구기관이라 함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함

○ 귀 질의 연구중심병원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병원의 설치 목적, 정관 또는 직제 규정, 조직도, 업무분장 및 사업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각 병원이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별도의 조직체계나 연구시설 등을 갖추어 운영되고 연구수행 실적도 상당하다면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이나, 각 병원의 일부 부서에서만 연구업무를 수행하여 기관 전체업무 대비 연구업무 비중이 미미하다면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임

○ 아울러, 연구중심병원이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것이므로,

- 모든 연구인력을 그 명칭만으로 예외자로 판단하여서는 안되며,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를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임

[회시 2]

○ 「기간제법」에서는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 연구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여기에서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사업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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