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관련...

번호
고용차별개선과-1447
일자
2019-06-24

[질의 1]

○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기간 2년 이내인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는지 ?

[질의 2]

○ 기간제근로자로 2년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도 되는지 ?

[회시 1]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그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간주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사용남용을 줄이고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06.12.21.공포, ’07.7.1.시행) 되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당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현실에서는 상시·지속적 업무*임에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다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연중 지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후 해당 업무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고자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제정(’16.4.7)한 바 있습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전환 평가·선정 시점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이며, 근무기간이 2년 이내이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더라도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한다면 전환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고,

- 현재 다른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전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등 사업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시 2]

○ 현재 퇴직 상태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전환 또는 채용여부는 귀 재단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