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업소 수의 증가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변경 허가기준 관련...

번호
고용차별개선과-1454
일자
2019-05-20

○ 당사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고 파견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향후 주된 사업장과는 별도로 인근에 사무실 하나를 더 확보하여 해당 공간을 행정 사무업무와 근로자들의 면접공간 등으로 활용할 예정임.

- 이 경우 사업소 추가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 사업소 추가에 따른 변경허가시 자본금, 상시근로자 수, 사무실전용면적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

○ 파견사업주가 주된 사업 소재지 외의 사업소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종합적으로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소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파견사업을 종합적으로 행한다” 함은 파견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사용 사업주와의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관리 등 주된 사업소와 독립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이 유기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별도로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설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 다만, 파견근로자의 교육.훈련만을 담당하는 교육.훈련시설, 파견근로자의 모집만을 행하는 출장소와 같이

- 주된 사무소의 업무 중 일부를 보조하는 경영단위에 불과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따라서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별도의 사무실 확보 등에 대하여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주된 사업장과는 별도로 행정 사무업무와 근로자 면접을 위해 사용하는 사무실은 주된 사무소의 업무중 일부를 보조하는 경영단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사업소 추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소의 사무실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며,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