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지 여부...
- 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632
- 일자
- 2019-04-08
○ 카드를 발급 받은 대상자 본인 확인을 위하여 전화를 걸어 ①생년월일 및 인증번호 발송을 통한 확인, ②ARS를 통해 신용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주면 된다고 안내하는 업무가 고객관련 사무종사자(323) 등 파견허용 업무에 포함되는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 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 따르면 “고객관련사무종사자 업무(323)”는 ‘고객의 각종 문의사항 및 상품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안내장 등의 발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카드발급관련 업무수행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업무는 고객관련사무종사자(323)업무와는 일치하지 않음
- 동 업무는 금융 거래에 관련된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사무원(31521)*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금융사무원은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금융사무원(31521)는 금융 거래에 관련된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3호)는 “금융사무원(32032)”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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