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
- 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677
- 일자
- 2019-10-21
○ 당 교육청에서는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인 바, 동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특정 사업이 동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참여자 및 수혜 대상, 사업의 한시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에 따르면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은 학생들과 교직원이 쾌적한 학교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화장실 등을 포함한 다중이용 공간을 전담 청소용역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사업으로,
- 교육부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6년에 「사회서비스 확충적략사업」으로 확정하여 2007년부터 추진 중이며,
- 귀 교육청은 용역을 통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공립단설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에서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의 일자리를 “사회적서비스일자리”로 규정하고 있고,
- 학교화장실 등을 포함한 다중이용 공간의 청소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로 이해되어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사업’으로 확정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귀 질의의 설명과 같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동사업의 주된 목적 중 하나이고, 이를 고려하여 취업취약계층을 채용에서 우대하고 있으며, 국가의 재정지원을 통해 추진되는 일자리사업으로 재정지원이 중단될 경우 사업이 지속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는 등의 사정이라면,
-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사업 참여자, 한시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의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일자리는 기간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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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