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기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제...
- 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729
- 일자
- 2019-09-09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기관의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항에서는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서와 같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국·시에서 보조받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취업취약계층을 우대한다는 사실만으로 센터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 각 사업의 근거법령, 사업 목적 및 성격, 일자리 제공대상, 서비스 수혜대상, 사업의 한시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우리부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는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은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바(차별개선과-2206, 2008.11.21., 고용차별개선과-2783, 2012.12.4.)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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