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파견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
- 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818.
- 일자
- 2021-04-12
○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A업무를 수행(주16시간)하고 있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A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주40시간)가 있는 경우,
- 해당 파견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주1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가 아닌 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서 파견근로자를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 현행 「기간제법」 제2조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단시간근로자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파견근로자,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파견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개념적으로 양립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파견근로자이면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도 「파견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 존재
○ 아울러, 「파견법」 제34조제1항 본문에서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파견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아 파견근로자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를 통상 근로자로 삼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소정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갑설). 위 질의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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