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단순 전표 작성, 처리 업무의 파견 가능 여부...
- 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926
- 일자
- 2019-04-08
○ 질의1) 재무 관련 부서에서 직접적인 재무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부서 내의 직접 재무 관련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업무 지원을 목적으로 단순 전표(영수증)만 처리하는 경우 사무 지원 종사자로 분류할 수 있는지 ? 그 판단기준은 ?
○ 질의2) 비재무부서에 소속되어 부서 내 업무에서 수반되는 경비 처리를 목적으로 소속 직원이 사용한 경비에 대해 단순 전표를 처리하는 경우(출장비 지급 기준에 의거 출장비 상환액을 적용하여 출장비를 정산), 회계사무원의 업무로 보는 것이 올바른 분류인지 ? 그 판단기준은 ?
○ 귀하의 질의의 요지는 재무 관련 부서 또는 비재무부서 내의 업무 지원을 위해 직원이 사용한 경비에 대한 전표를 처리하여 출장비를 정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동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부서 내 업무 지원을 위해 소속 직원이 사용한 경비에 대한 전표를 처리하여 출장비를 정산하는 업무는 회사의 재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한국표준 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회계사무원(31510)의 업무’(급여사무원, 경리사무원 등을 포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 이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부서와는 관계없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동일하다면 재무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지, 비재무부서에 근무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 2007년 한국표준직업분류에는 ‘경리사무원(31320)’을 별도로 분리하여 규정하면서 전표사무원, 수금관리 사무원 등을 직업 예시로 들고 있는데, 2007년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신·구연계표에서는 2007년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경리사무원(31320)이 2000년 한국표준직업분류의 회계사무원(31510)에 연계되는 것으로 규정
○ 한편,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사무 지원 종사자(317)의 업무’는 문서 정리 및 수발, 자료 집계, 자료 복사, 서류 입력·편집 등 재무와는 관계없는 일반적인 사무직원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속 직원이 사용한 경비에 대한 전표를 처리하여 출장비를 정산하는 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소속 직원이 사용한 경비에 대한 전표를 처리하여 출장비를 정산하는 업무는 현행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