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국회인턴에 대한 국회규칙 제정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번호
고용차별개선과-2030
일자
2019-10-07

○ 국회인턴에 대한 국회규칙을 제정하여 ‘국회 인턴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우리부는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다른 법령’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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