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의 경우 국내신고를 해야 기간제근로자 ...
- 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154
- 일자
- 2015-08-31
○ ①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의 경우 국내신고여부와 관계없이 해당학교에서 수여한 박사 학위 증서만으로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②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2 에 포함되는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제1항 제1호에서는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제3항 제5호에서도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귀 질의 ①의 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의 경우 국내신고여부*와 관계없이 해당학교에서 수여한 박사 학위 증서만으로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 고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서는“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대학의 고등교육을 위해 외국 박사학위의 진위, 해당 국가의 학위 인증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고자 신고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간제법 은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사용기간 예외 인정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신고여부를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외국 박사학위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외국 박사학위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 ②의 미국변호사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2 에 해당하는지,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포함되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 해외변호사가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대분류 2 의 “변호사(26120)”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 변호사의업무: 법률사건의당사자 또는 기타 관계인의위임또는공무소의 위촉 등에 의하여 법정에서 사건을 변론하고 법적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조언하며 소송사건, 비송사건과 소원, 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등에 관한 제반 법률사무를 수행
-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한다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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