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파견법에 따른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번호
고용차별개선과-2194
일자
2018-04-02

○ 당사는 민자 고속도로의 관리 및 운영을 하는 업체로 고속도로 제설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파견근로자로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단기 근로에 지원자가 없어 인력확보에 애로)

- 중장비 제설작업의 보조업무와 장비 사용이 어려운 곳에서 직접 제설작업을 수행케 하면서, 눈이 오지 않는 날에는 청소나 고속도로 울타리 등의 설치 및 보수 업무(고속도로 유지·관리 업무)에 투입할 예정임.

○ 제설작업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겨울철(1년 중 3~5개월 정도)에만 해당인력이 필요한데, 이 경우 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한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함.

- 다만, 파견법 제5조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일시적·간헐적 사유"의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인 사유, 인정 요건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없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통상적으로 경기의 영향, 계절적 요인, 갑작스러운 주문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급증하여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할 것임.

○ 귀 질의의 "제설작업"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특정 시기(겨울철 3~5개월)에만 업무가 발생되거나 업무량이 증가되므로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다만, 도로 청소나 시설 유지·보수 등 업무는 상시적인 업무로 통상적인 인력운용의 측면이 강하다고 보이므로 동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한편, 파견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에 대하여서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고속도로 등 시설의 유지·보수 관리 업무 중에는 그 작업 내용 및 성격에 따라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는 바, 도로 포장 및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 등과 같이 건설공사현장의 업무로 볼 수 있는 작업에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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