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로자파견관련 문의

번호
고용차별개선과-220
일자
2019-03-25

○ A업체의 기술력 부족, 갑작스러운 인력 감소 및 충원의 어려움 등의 사정으로 당사가 일정기간 동안(3개월 이내) 기술지도와 일부 생산까지 병행하고, 급여도 전액 지급할 경우, 영리목적의 계속, 반복 파견에 해당하여 「파견법」 위반인지 여부

- A업체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지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의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 「파견법」 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업으로 행한다”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을 사용사업주가 행사하는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지 여부 등은 개별 사건에서의 조사를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에 판단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 및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파견 대가의 지급이나 그 외 영리 목적이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파견을 하게 된 배경 및 목적, 파견근거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기존에 근로자를 파견해오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근로자들을 파견함으로써 A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아 생산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경우라면 불법파견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만약 원청과 하청 간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대해 지휘·명령을 통해 경영상의 결정권, 인사노무 결정권 등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이는 위장도급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