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파견법」 저촉 여부

번호
고용차별개선과-222
일자
2019-04-01

○ ① 구청에서 청년인턴을 모집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관할 경찰서로 파견하여 렌트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무의 지원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

○ ② 파견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파견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의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 「파견법」 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업으로 행한다”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을 사용사업주가 행사하는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지 여부 등은 개별 사건에서의 조사를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에 판단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 및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년인턴을 채용하여 관할 경찰서로 파견을 하게 된 배경 및 목적, 파견근거, 영리 목적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②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과태료 부과 사무의 지원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며, 개별적인 사건에서 근로자들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알 수 있다할 것이나,

- 만약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으로 적발된 렌트카의 실사용자를 단순히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317 사무 지원 종사자” 중 “31720 자료입력 사무원”*의 업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파견법 시행령」 별표1의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운용지침에 따라 업무, 과학, 공학 또는 기타 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조작하고 자료를 입력하는 자를 말함

- 아울러, 위 업무에 대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파견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