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파견업 허가기준 충족 여부(3)...

번호
고용차별개선과-2294
일자
2017-11-20

○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자본금 1억원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였음.

- 당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에는 "경비용역업"이 있는데 실제 동 사업을 허가 받아 영위하고 있지는 않음.

-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파견사업과 해당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로 보아, 다른 사업(경비업 등)에 필요한 자본금과 근로자파견사업을 위한 자본금을 각 갖추어야 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을 그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 파견법에서 허가의 요건으로 정한 자산 및 시설 등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영위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만약 다른 법령에서 자본금 요건을 정하고 있는 사업(경비업 등)과 근로자파견사업을 겸업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을 제외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의 용도로 1억원을 별도로 확보하여야 함을 의미함.

○ 한편,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경비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해당 사업을 수행(등록 또는 허가 등)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겸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 따라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별도의 자본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다른 법령에서 자본금을 정하고 있는 사업을 목적사업에 포함하고 있을 뿐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자본금(1억원)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 받아 수행하면서 다른 법령에서 자본금 요건을 정하고 있는 사업(경비업 등)을 겸업으로 수행하고자 한다면, 이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자본금(1억원)을 제외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을 별도로 갖추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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