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겸업 금지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338
- 일자
- 2019-05-13
○ 겸업 금지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실제로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각호의 사업을 실제로 행하지 않은 채 단순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기재되기만 한 경우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다만 실제로 유흥주점업을 행하지 않더라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삭제하도록 지도하면서, 향후 위반사항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위 ‘고관 68460-594, ’98.7.30.’에서는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사업을 실제로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겸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
○ 다만 위 ‘고용차별개선과-1048, 2011.7.8.’에서는 숙박업이 정관의 목적사업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한 후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 이는 허가신청 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이므로, 기존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이번 질의회시와는 사안이 같지 않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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