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간호사 기간제근로자 계약...
- 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339.
- 일자
- 2019-07-01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종사하는 방문간호사 부족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연초부터 채용 공고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으며, 현 근무중인 방문간호사 4명 중 3명이 2014년 12월말 2년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으로,
- 2차 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계속고용시 고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고용법률 저촉 여부에 대해 질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보완지침(’13.4.8)」을 시달하여,
- 상시·지속적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근로자는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연증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 따라서 귀 질의의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종사하는 방문간호사가 위에 따른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계속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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