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에 따른 세부기준...

번호
고용차별개선과-24.
일자
2019-05-27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의하면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을 파견사업 허가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 법인이 파견사업주로 사업을 하겠다고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법인이 아니고 대표자 개인(자연인) 명의로 명시되어 있음. 이와 같은 경우 허가요건 충족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음.

○ 지청의견(‘갑’설이 타당함)

<갑설> 법인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고 하므로 사무실 임차인도 법인이어야 함

<을설> 실질적으로 법인이 파견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문제될 것이 없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에서는 허가의 물적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사무실 면적 관련하여 「파견법」 제3조제3호에서는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는 자는 법인 또는 개인(개인사업자)으로 구분됩니다.

○ 귀 기관에서 질의한 허가기준인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의 시설”의 임대차계약 관련하여 개인(개인사업자)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 법인이 근로자파견 사업 허가를 받는 사업주이므로 자본금, 상시근로자 수, 사무실 면적 등은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무실면적 확보를 위한 임대차계약 체결의 경우 당해 법인이 계약체결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지청 의견 “갑”설과 같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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