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507
- 일자
- 2016-01-25
○ 중등교원(체육) 자격증에 의해 학교운동부지도자로 임용된 사람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되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로 근무하는 경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되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와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근거 법 및 용어 정의 등이 다르므로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는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음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서는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에서는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음
○ 한편,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서는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민체육진흥법 에 따른 “선수” 및 “체육지도자”와 학교체육 진흥법 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각 법에서 정한 정의 규정과 자격 조건 등이 다르므로,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사례별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가능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귀 질의의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중등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학교에서 체육을 지도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내용만으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한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 지도자” 자격을 부여 받은 사람이 “학교운동부지도자”로 임용된 경우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므로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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