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중증장애인·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사용기간제한 예외여부...

번호
고용차별개선과-2511
일자
2020-01-20

○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중증장애인·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운영 중임

- 해당사업 운영지침에서는 ‘응급관리요원의 계속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이라고 하여 그 근거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를 들고 있는바 응급관리요원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정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입법취지는 정부의 재정을 통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을 주된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간제한의 예외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추진 근거법령, 사업 목적, 주된 수혜계층 및 제공하는 서비스내용, 서비스 전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의 중증장애인·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국비·지방비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며, 서비스 대상이 취약계층에 해당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해당하는 등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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