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 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528
- 일자
- 2019-04-22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파견대상업무인 ‘234 제도기술종사자’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시행령」 별표1 에서는 제도기술종사자,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 사무지원종사자 등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 따른 32개 업무를 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 질의에서의 설계 업무는 위 파견대상업무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해당 업무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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