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파견근로자의 산전·후 보호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번호
고용차별개선과-263
일자
2017-12-11

○ 파견근로자의 산전·후 보호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지급의무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에게 있는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는 파견근로자의 산전과 산후의 보호휴가는 사용사업주가 부여하여야 하지만, 당해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귀하께서 제시하신 갑설과 같이 사용사업주는 산전후 휴가를 부여할 의무만 질 뿐이며,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에 대해 해당 휴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님.

- 다만,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산전·후 유급휴가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산전·후 보호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견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도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됨.

- 따라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산전·후 유급휴가에 대한 대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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